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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9:5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 있는 계단 위에서 피해자 C(54 세) 과 피해자 D(26 세)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가서 피해자들 허락 없이 피해자들이 마시던 술을 마셨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2개 공소장에는 3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2개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가 빠지고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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