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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45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45』 피고인은 2017. 4. 19. 23:4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이 주변에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 좌측 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37』 피고인은 2016. 11. 23. 04:27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 세) 이 H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우리 상무 때렸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5 매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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