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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4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0. 6. 16:30 경 대전 중구 문화로에 있는 도마 교 밑에서 그 곳에서 일행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피해자 C( 여, 71세 )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너 고물하는 년이지.

보지를 칼로 찢어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수부 제 5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바닥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D(61 세) 의 왼쪽 눈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에게 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81 세) 의 등 아래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던 피해자 F(54 세) 의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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