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07:25 경 대구 북구 D 소재 E 대학교 경상 관 앞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C( 여, 67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19:20 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21세) 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