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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5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남로 6길에 있는 신암2동 우체국 앞 도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대구공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15: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목격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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