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남로 6길에 있는 신암2동 우체국 앞 도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대구공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를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15:3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목격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