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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단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7: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안경과사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메트로마트 쪽에서 안경과사람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0경 대구 동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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