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을 만지다가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주점 옆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점에서 둘이서 술을 먹다가 헤어진 사실은 있으나 주점 안이나 밖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전의 경과나 피고인의 추행방법, 피해자의 대응내용, 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신고경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일행이던 F, G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와 F, G 사이에 주고받은 H 문자메시지 내용 등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