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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0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20:2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다른 술집에서 있었던 시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 술을 더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 싸가지가 없네,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접시 약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C( 여, 43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 니 뭐 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 문에 부딪친 후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기절한 피해자 C이 깨어나지 않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안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C을 추행하기 위해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주점 밖 노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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