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1살), 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토)
1. 범행장소(C)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일행이던 F의 주장과 주점(C) 내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폭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