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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75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령위반 및 양형 부당)

가. 법령위반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징역형으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6, 17호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1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영득한 장물로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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