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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2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8. 10: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에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들어가 종업원 E(여, 24세)이 서 있는 계산대 앞에서 바지를 던지며 “냄새를 맡아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여, 24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속옷 차림으로 위 마트 출입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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