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201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나온 다음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하나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으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겉옷을 챙겨 입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소파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