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09:30경 대전 서구 C맨션 102동 202호에서, 피해자 D이 부재중인 동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임대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집을 오래 비우고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방서로부터 위 집의 화재경보기를 교체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는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집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위 집을 비우고 관리비를 체납하기는 했지만 가끔 집에 들러서 우편물을 치웠고, 집 안에는 피해자의 살림살이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4. 12. 9. 09:30경에 집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침대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아침 시간에 임차인의 집 안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는 것은 임대인의 아들로서 관리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