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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6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3:40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바지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이 있는 트럭에 올라타 물건을 찾은 뒤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서 옷을 보여주자,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2~3분 동안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쓰다듬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의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거나,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바지 안쪽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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