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3:40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피해자 E(여, 34세)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바지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옷이 있는 트럭에 올라타 물건을 찾은 뒤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서 옷을 보여주자,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2~3분 동안 서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격려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쓰다듬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그의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목,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거나,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드러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트럭 바로 앞에서 ‘바지 안쪽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