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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6:3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도로 확장 공사 구간 중 임시 가설 도로 상에서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포클레인과 피고인 운전의 F 엑 티 언 스포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 왜 작업을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고의로 진입하느냐

”며 자신에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 주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 진단서( 기록 15 면)

1. 내사보고( 폭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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