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지석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암면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 티 언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엑 티 언 차량을 수리 비 657,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