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여전히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