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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3: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헌문리 소재 파라다이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왕릉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왕릉로 3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령 축협 방면에서 대가야 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선 인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앞 타이어 부분에 피해자가 눌린 채로 불상의 거리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D)

1. 부검소견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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