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4.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정길 소재 고령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유천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유천치안센타 앞 편도 4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정차하여 있는 C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