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4. 1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정길 소재 고령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유천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4.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유천치안센타 앞 편도 4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정차하여 있는 C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