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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3: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확 배때 지를 찔러 버릴라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갈이 20cm) 을 들고 나와 “ 찔러 봐라, 죽여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칼을 휘둘러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2009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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