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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5:3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 살인은 괜히 나는 줄 아냐 배때 지를 찔러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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