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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합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 다방’ 2 층에서, 피해자 C(50 세) 등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카드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 씨 발 놈 배때 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칼 2 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있던 탁자 위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이 없자 칼을 뽑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목 가운데 부위를 1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목 가운데에서 오른쪽 귀밑까지 길이 15cm 가량 베이게 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칼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경 정맥의 손상, 절단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한 현장 약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치료 등 병원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검거 후 피의자가 범행 재연한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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