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5고단30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3. 00:2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5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식당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