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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00:1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들 아 뭘 보냐.

” 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입고 있던

잠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 너 그들은 잠바나 줍고 가만히 있어라.

” 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옷을 주워 주자, 피고인은 “이 새끼 쳐 맞고 싶나.

”라고 말하며 F의 얼굴에 잠바를 던지고, 경찰관 F 및 G을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종업원의 진술)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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