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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40 경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족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 내가 꼬장이 뭔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TV를 잡고 던지려 하였고,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인 D( 여, 58세 )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밟아 폭행하였으며, 자신을 말리는 여동생인 E( 여, 29세) 의 왼팔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05:10 경 석방되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신고로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너 나를 개 만들었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네 아들부터 찢어 죽이겠다, 네 아들부터 죽여야 너희들이 더 슬퍼할 거니까 네 아들은 꼭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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