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150,196,6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8. 9. C과 자신 소유의 시흥시 D 대 5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C에게 매매대금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상진신용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6. 위 매매대금 중 471,4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았다.
다. 원고 산하의 북전주세무서장은 2013. 12. 10.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26,048,26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17.까지 B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6,442,200원이다.
순번 세목 고지일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원) 귀속 1 양도소득세 2002. 4. 4. 2001. 12. 31. 2002. 4. 30. 2,196,390 2001년 2 양도소득세 2002. 5. 7. 2002. 1. 31. 2002. 5. 31. 1,131,420 2002년 3 양도소득세 2002. 8. 5. 2002. 4. 30. 2002. 8. 31. 27,210 2002년 4 양도소득세 2003. 2. 10. 2002. 8. 31. 2003. 2. 28. 4,909,440 2002년 5 양도소득세 2003. 7. 2. 2002. 4. 30. 2003. 7. 31. 4,963,510 2002년 6 양도소득세 2009. 6. 3. 2006. 7. 31. 2009. 6. 30. 145,607,970 2006년 7 양도소득세 2009. 8. 10. 2008. 7. 31. 2009. 8. 31. 303,259,800 2008년 8 양도소득세 2009. 12. 1. 2002. 8. 31. 2009. 12. 31. 268,298,200 2002년 9 양도소득세 2013. 12. 10. 2013. 8. 31. 2013. 12. 31. 126,048,260 2013년 합계 856,442,200
라. B은 2013. 8. 16.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마. 한편 B은 원고에게 2015. 11. 4. 5,000만 원, 2016. 2. 2.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