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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64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133,75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3. 10. C, D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화성시 E 목장용지 1,141㎡ 및 F 목장용지 584㎡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4. C,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이 가항 기재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2. 1. B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89,287,600원(= 본세 64,955,335원 가산세 24,332,268원,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2013.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9.까지 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44,465,170원을 포함하여 합계 133,752,770원(= 본세 64,955,335원 가산세 24,332,268원 가산금 44,465,17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이다.

다. B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22. 처남댁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2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7. 25.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인 89,077,252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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