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8.부터 2015. 4. 20.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중국 소재 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신선생강(이하 별지1 연번 1 내지 4 기재 생강을 ‘이 사건 대강’, 연번 5 내지 10 기재 생강을 ‘이 사건 소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생강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결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5. 7. 27. 관세 275,157,790원(별지1 연번 1 내지 7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5. 9. 18. 관세 104,610,880원(별지1 연번 8 내지 10에 대하여,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5.과 2015. 12. 10.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병합한 후 2016. 6. 30.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4.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농산물 거래는 상황과 조건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생강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단정하였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