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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동하여 4,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D은 부산 동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G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공제계약 피고 D은 2017. 5. 24.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와,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H, I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18. 1. 20. 이 사건 사무소에서 G의 소개로 H, I으로부터 부산 J오페스텔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H,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각 이름 옆에 H, I의 각 도장이 찍혀 있으며, ’중개업자’ 란에는 ‘F공인중개사무소 대표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위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2,000만 원(2018. 1. 20. 지급) 차임 월 6만 원(매월 20일 선불로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2018. 1. 20.부터 2019. 1. 19.까지 12개월 특약사항

7. 월차임 및 관리비는 매월 20일 아래의 계좌로 송금한다.

[월차임 입금계좌] 은행명: 우체국 L(예금주: M고시원) N Q R T O P E S H I A F U V X W

다. 2 원고는 2018. 1. 20.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합계 2,01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G은 2018. 1. 20. 임대인인 H, I에게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 2,016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지급시기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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