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 4층 401호 (방배동,...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남아있는 차량 할부금을 인수하기로 하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A가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유지하되, A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렌트카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A는 원고 회사를 인수하여, 2014. 4.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렌트카 영업을 하여왔다.
2) 이 사건 차량 공제계약 체결 및 사고 발생 가) 원고는 2014. 7. 3. 피고 명의로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자기차량공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공제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2조(피공제자) 자기차량공제에서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기명피공제자입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제료(자기차량공제료 포함)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공제료 명목의 돈을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