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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89458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경매 매물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B 직원인 C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가 임차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자 C는 매각대금 외에 추가비용이 생기면 B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원고는 2012. 10. 4. 남편 이름으로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① 약정 수임료(권리분석, 낙찰, 법원 관련 업무, 명도, 부동산 컨설팅 등) 총 수임료 900만 원(착수금 40만 원, 잔금 860만 원) ② 약정 내용 수임인(B)은 입찰 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하여 입찰물건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수임인은 의뢰인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명도 완료까지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명도 업무는 당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고, 그 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강제집행과 이사비는 의뢰인의 부담임) 수임인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권리분석 오류에 의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특약사항 낙찰가 외에는 추가로 인수금액이 없는 조건임(추가인수금 발생 시 B에서 책임지는 조건임)

나. 이 사건 주택에는 E신용협동조합 명의의 2010. 1.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B을 통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2012. 10. 23. 최고가 매수인으로 지정되었고, 2012. 11. 2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경매 당시 이 사건 주택 중 3층에는 임차인 F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F는 2008. 4. 15.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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