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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나359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심법원』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11. 27.자 대여금채권 4,000만 원, 2003. 12. 17.자 대여금채권 1억 원(이하 ‘제1 대여금채권’라 한다), 2004. 2. 12.자 보관금채권 1억 원, 2004. 5. 27.자 채권 3,000만 원, 2009. 5. 19.자 대여금채권 1억 원(이하 ‘제2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10. 12. 22.자 채권 4억 4,000만 원, 김해시 F빌딩 111호 분양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억 3,035만 원(피고는 예비적으로 1억 1,000만 원이라 주장한다)으로 원고의 2008. 3. 17.자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제1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03. 12. 17.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5.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2008. 3. 17.자 대여금채권 4,000만 원과 피고의 제1 대여금채권 1억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6. 26.자 준비서면이 2015. 6.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2008. 3. 17.자 대여금채권 4,000만 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5. 5. 3. 피고에게 김해시 C 토지 540분의 80.85 지분, D 토지 75분의 11.23 지분, E 토지 801분의 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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