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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044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4,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6.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하도급업, 건설기계임대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용접공이다.

나. 원고는 2014. 1. 23. 인천 주안역 부근 ‘드림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2m 정도의 높이에서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50톤 크레인으로 에이치 빔을 들어 올리는 작업팀이 크레인으로 에이치 빔을 매단 상태에서 붐대를 올리자 에이치 빔이 수평 이동하여 원고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급하게 2m 정도 아래의 바닥으로 뛰어내리면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2014. 1. 23.부터 2015. 3. 16.까지의 휴업급여 23,490,180원, ② 요양급여 10,407,420원, ③ 장해급여 20,235,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불복하므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일단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2015. 3. 13.자 답변서를 제출한 이래로 원고의 기왕증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16. 4. 4.자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원고 과실의 개입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16. 4. 4.자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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