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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23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9. 오전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현장에서 E 지게차를 이용하여 에이치 빔을 원고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는 화물차량에서 에이치 빔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물차량에 에이치 빔을 싣기 위해 위 지게차를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원고가 에이치 빔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종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로부터 2014. 3. 27., 2014. 4. 23., 2014. 5. 14.,에 각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6. 20.에 2,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지게차 조작 미숙, 공사현장 관리자의 안전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화물차량에 에이치 빔이 적재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별다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도 피고가 운행하는 지게차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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