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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457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리노베이션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는 고대안산병원에 원고가 냉난방기를 납품 및 시공, 이전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대금은 115,50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25,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대금 중 중도금은 고대안산병원 기성률을 기준으로 결제하고 잔금은 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가 계약대금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5. 6.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냉난방기의 납품 및 시공, 이전설치를 완료하고 2015. 6. 30.경 피고에게 위 계약대금 잔금 90,2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8.까지 위 잔금을 완불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지 30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30.까지는 위 계약에 정한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대안산병원으로부터 위 리노베이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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