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2. 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4. 24.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60,401,53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4435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4.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 460,401,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A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이 사건 전부명령 효력 발생일(2017. 4. 26.) 당시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합계 207,980,000원뿐이었다. ① 제1계약(2016. 11. 18.자 ‘B 용역계약’ 계약명은 ‘용역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장비 납품, 설치 및 유지보수를 모두 포괄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원피고 모두 아래 계약들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에 따른 채권 15,000,000원 계약대금 165,000,000원(당초 계약대금 234,630,000원에서 감축 합의) - 기지급액 150,000,000원 = 15,000,000원 ② 제2계약(2017. 1. 23.자 ‘C계약’ 및 2017. 2. 10.자 ‘D계약’)에 따른 채권 191,110,000원 2017. 1. 23.자 계약대금 231,000,000원 - 기지급액 95,000,000원[= 33,000,000원(원고) 62,000,000원(디에프앤플레이)] 2017. 2. 10.자 계약대금 55,000,000원 = 191,110,000원 ③ ‘E’ 관련 유지보수대금 채권 1,870,000원 ④ 소계: 207,980,000원(= ① 15,000,000원 ② 191,110,000원 ③ 1,870,000원) 2) 상계 및 채권양도 금액 공제 위 채권액 207,980,000원에서 ① 피고의 A에 대한 제3계약(2017. 3. 3.자 ‘F’ 매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