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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9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원에 천정형냉난방기 1식을 18,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냉난방기 고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냉난방기 7대 중 2대만이 작동을 하고 나머지는 작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4차례 시스템에어컨에 관하여 무상수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냉난방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10%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6.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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