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