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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5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1:20경 위 C아파트 103동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물음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 좌상 등을 가하고,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경비원인 피해자 E(7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가 쓰러지자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 D과 E이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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