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0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의 성격 등이 피고인의 성격 등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20여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 부위 사진 촬영
1.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