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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95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같이 놀자, 휴대폰 번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말을 걸자,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2세)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D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1세)의 안면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2:40경 인천 부평구 H 앞길에서, ‘여러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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