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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정33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6. 24.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클럽 내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발목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위 B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위 C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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