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4334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301097호 각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자(이하 순서대로 ‘제1, 2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제1채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로 B 소유의 강릉시 C아파트 제15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2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1.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카단36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1,872,547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5.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권자로서 12,709,293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9,243,783원을, 배당요구권자로서 10,552,7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청구채권)는 피고의 B에 대한 ① 2011. 1. 11.자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리금 합계 9,033,643원, ② 2000. 7. 7.자 대출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