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4 2016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서 천역 쪽에서 회전 교차로 쪽으로 시속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F(6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 및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2. 21:52 경 전 북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 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