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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만 경로 1825에 있는 신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대야 검문소 삼거리 방향에서 김제 청하 방향으로 시속 약 94.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약 34.2km를 과 속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동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 00:19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제한 속도 표지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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