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곡 성 쪽에서 금지 쪽으로 시속 약 46.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평소 위 교차로 근처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영신 마트에서 귀석마을 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가 운전하는 F GYRO-X 49cc 삼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9. 12:1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심 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1. 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 사고원인 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