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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누952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6]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조 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안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69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외자도입법 제7조 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데도 위 법 제12조 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각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에 대해 위 법에 정한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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