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조 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동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 제7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안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는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항 소정의 그에 관한 개념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무부에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투자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69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