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 딸인 C의 명의로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261.35㎡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한 다음,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이하 ‘이 사건 무도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 왔는데, 2013. 3. 6. 피고와 임대차기간 2013. 2. 2.부터 2015.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무도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무도학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누수로 인해 이 사건 무도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2014. 4. 4.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로 인한 영업손해가 38,300,247원이다. 즉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 4. 4.까지 9개월 동안 적어도 매월 100만 원씩 영업손해를 보았고, 폐업한 이후인 2014. 4. 5.부터 2015. 2. 1.까지 9개월 동안 매월 3,255,583원(통계소득 의 손해를 보았다.
원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로 5년 이상 남자 경력자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