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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3두15774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1 내지 11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1 내지 4(이하 ‘피고 교육장들’이라 한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 5, 6, 7(이하 ‘피고 구청장들’이라 한다)은 원고 12 내지 20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과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장들은 상고이유로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이 추가되었으므로,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규율되어야 할 뿐이고 학원법상 학원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 구청장들은 상고이유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무도학원을 위락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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